
(군산=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멸치젓 제조 후 남은 찌꺼기 약 300㎏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찌꺼기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없이 불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멸치젓 제조 후 남은 찌꺼기와 같은 가공된 수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악취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됐다. 해경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검토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상식이 만연해 있다"며,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