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이제 산간벽촌이나 낙도 주민들도 신선한 달걀과 고기를 집 가까이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6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을 활용해 포장육과 달걀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촌과 산간지역은 상권이 줄어들면서 ‘식품 사막화’가 심화돼 왔고, 주민들은 기본적인 축산물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개선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도 마련된다.
이동 판매 장소는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정한다.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점포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축산 농가와 지역 유통업계에는 새로운 매출 기회가 열린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국 3만7,000여 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곳이 27%에 이른다.
농가 입장에서는 신선한 달걀과 고기를 장거리 물류망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중심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판로가 생기는 셈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냉장 차량 이동 판매는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니라, 농촌지역 경제 구조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동 판매 모델로 확장한다면, 소득 창출과 지역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간벽촌 주민들은 신선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지역 농가들은 새로운 판로를 통해 소득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