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1.8만원 추가 부담

  • 등록 2025.06.29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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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
상위 구간 보험료 인상
대다수 가입자 영향 없지만, 일부 가입자 보험료 증가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자는 월 최대 1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선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가 9000원 늘어난다. 반면,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일부 영향이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인상된다. 그러나 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변경사항을 알리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도 있지만, 이는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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