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것.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공모 피고인인 전 경기도 비서실장과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예정돼 있으나, 정식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정씨와 배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