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으로 감액없이 100% 받으세요!"

  • 등록 2025.07.03 1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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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인대상, 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 점검
농지관리, 영농폐기물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16가지 의무사항 필수

(농관원=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만약 농가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 이상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점검 사항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농지 토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폐농약병이나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상선 기자 bmw1972@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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