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시간당 1만320원 확정

  • 등록 2025.07.11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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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인상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8번째 사례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합의 사례다.

 

이번 결정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1.7%)과 2021년(1.5%)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마무리 지었다. 노동계는 최종적으로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의 조율을 통해 1만320원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의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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