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소득 509만원 미만 전액 수령한다"

  • 등록 2025.08.20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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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노령연금 삭감기준 완화 추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검토

(국민연금=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월 소득이 509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소득으로 인한 연금 삭감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으로, 올해 기준 308만9062원이다. 사실상 월 309만원 이상만 벌어도 연금 일부가 깎이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다음 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2030년까지 5년간 약 535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해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bmw1972@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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