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30년간 약 2조9000억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됐으며, 현재까지 58만 명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체를 접고 귀농한 후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해 211개월 동안 약 535만원을 지원받았고, 현재는 매월 75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상이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다.
현재 매달 약 27만명의 농어업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26만명이 농업인, 1만4000명이 어업인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전남, 경남, 충남 순으로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가 연금제도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가입을 촉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모든 농어업인이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도 시행 당시 월 최대 2200원이던 지원금은 현재 4만6350원까지 인상됐으며,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제도는 법령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