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합동으로 염소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염소 관련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산 염소 고기는 2022년 3322t, 2023년 5995t, 지난해엔 36% 많은 8413t이 수입됐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3044t이 수입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온라인 플랫폼 염소고기 시세(생체가격)는 1kg당 호주산 1만5000~1만6000원, 국내산 4만2000~4만3000원대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염소고기 음식점 83개, 가공업체 35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며 "더불어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해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