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인의 성매매 고백에 남편 이혼 통보…법적 대응 가능할까?

  • 등록 2025.07.15 15:27:54
크게보기

성매매와 동성과 만남 숨긴 여성 사연
이혼 소송과 친권,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공방

(방송=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결혼 전 성매매 사실을 숨긴 여성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A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대학 시절에는 동성 연애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건 만남과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A씨의 과거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혼을 결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혼 전 성매매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를 숨긴 것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동성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양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결혼 전 과거를 숨긴 것과 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주목받았으며, A씨는 현재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며, 이혼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제보하기
▷ 전화 : 010-6886-5000
▷ 이메일 : bmw1972@jjilnews.kr
▷ 카카오톡 : 'rototl56제보' 검색, 체널추가
▷ 유튜브 : 전북제일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철의 기자 c73013@jjilnews.kr
Copyright @(주)전북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 201호 | (주)전북경제신문
등록번호: 전북,아00114| 등록일 : 2024년 8월 7일 | 발행인 : 진재석 | 편집인 : 진재석 | 전화번호 : 063-283-2700
Copyright @(주)전북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 전북은행 1013-01-1221544 (주)전북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