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매출 기준 10년만에 상향…졸업유예 특례도 적용

  • 등록 2025.08.26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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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최근 물가와 원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매출 규모만 커져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달 결산을 맞는 기업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현행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전체 44개 업종 가운데 16개 업종의 기준이 200억300억 원씩 상향됐다.

 

소기업의 경우도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조정되며,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기준이 5억20억 원씩 올라간다.

 

 매출 구간은 중소기업은 기존 5단계에서 7단계, 소기업은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됐다.

 

또한 졸업 유예 특례도 신설됐다.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졸업 유예를 받고 있던 기업이 새 기준 적용으로 다시 중소기업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 기존 유예는 종료된다.

 

다만 이후 다시 졸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매출만 늘어난 기업들이 실제 성장과 무관하게 졸업 판정을 받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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