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제) 김원중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즉각적인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운영되는 현실과 달리 고준위 시설 주변을 5km로만 한정해 당사자 권리를 배제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에 그치고, 무산 시 생략을 허용하는 규정은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설계수명 최소 50년, 연장 시 60년 이상 운영 가능한 고위험 시설로 사실상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2050년 중간저장, 2060년 최종처분 목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 ▲의견수렴 범위 최소 30km 확대와 법적 참여 보장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같은 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반경 30km가 아니라 반경 5km 이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정정했다.
더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도 법과 시행령에 따라 반경 5km 이내 시·군·구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고준위 관리시설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공모·신청과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계획이므로 특정 지자체의 지원·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