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개발이익이 시민권보다 우선인가
전주시가 추진하는 건지산 초고층 특례아파트 사업은 도시공원이라는 시민의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개발이익에만 몰두하는, 본질적으로 시민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건지산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시민 모두의 휴식·생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최대치에 근접한 29.9% 개발 비율로 '숲 대신 아파트 숲'을 만드는 황당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탁상행정과 특혜 의혹, 시민의 분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환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실 행정, 그리고 농업법인까지 컨소시엄에 끌어들인 비상식적 구조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시민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시 행정의 무책임과 퇴행적 결정이 만연함을 증명한다.
도시공원은 시민 모두의 것, 즉각적 중단 촉구
건지산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사업자의 정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공공유산이며, 생태적 가치와 치유 기능을 상실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시민 참여와 투명 행정, 완전 공원 매입 등 원칙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개발이익이 아닌, 시민권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돌아오라. 이번 건지산 특례아파트 사업 강행은 자본의 탐욕과 행정의 오만만 남길 뿐, 도시와 시민 모두를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