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외식업체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당초 2026년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의 적용 기한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정육점, 제과점 등에서 면세 농·수·임산물을 구입해 조리·가공 후 판매할 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를 줘 왔으며, 그동안 2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돼 왔다.
이번 조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어온 외식업계는 세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연장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정치권의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성윤 국회의원은 정부에 도내 외식업계의 현실을 꾸준히 전달하며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를 직접 만나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완산구지부장은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정부에 성실히 전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제율 한도 유지와 일몰제 폐지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해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