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단순한 내부 갈등인가. 공공기관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인가?. 본지는 전북자치도청 사회복지정책과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심층 취재했다. 드러난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 보호를 앞세운 책임 회피, 그리고 제도적 허점이었다.[편집자주]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문제의 핵심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행정원의 신고 내용이 인권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행정원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관련 문건도 제출했지만, 도청에서는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인 이모씨는 해당 신고 사실을 인권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김 행정원은 ‘가해자’라는 낙인 아래 절차적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조사 대상이 되면서 결국 김 행정원은 “나는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엔 모든 책임을 저에게 씌우더군요"라고 토로했다.
조직적으로 묵살된 신고…책임자들은 "모른다"
상급자인 팀장 이모씨는 해당 기자의 질의에서 “김씨가 별도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이미 김씨가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정황과 명백히 상충되는 진술이다.
게다가 정책과 양모 과장은 “업무를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전북도청은 산하 기관의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해당 부서 내부에서 의도적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 감시 장치가 전무하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인권위원회 조사마저 이 신고 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윤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 침해는 접수 즉시 상부 보고 및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곧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했음을 뜻한다"고 말한다.
전북도청의 ‘셀프 감시’ 한계…인권보호 시스템 있나?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았다?
현재 김모 행정원은 “내부고발 이후 보복성 인사와 조직 내 따돌림을 겪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당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복수의 인물들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행정원은 “내가 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외부 조사·감사 불가피”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서 공공기관의 구조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외부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북도청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리감독 기능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원 또는 도의회 차원의 감사를 추진해야 하며, 조직 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피해자 개인의 용기 있는 신고와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가 아니었다면, 조용히 묻힐 뻔한 전형적인 조직형 은폐 사건이었다.
전북도는 더 이상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설명, 실질적인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