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 광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

  • 등록 2025.07.23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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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비자원과 합동점검통해 10% 이상 허위광고 적발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소비자피해 주의보
단말기 가격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이통=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최근 80대 A씨는 최신형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전화에 속아 기기를 교체한 후 매달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최신형 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매달 할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가 판매 대리점에 항의하자, 대리점 측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3일 전북자치도는 '공짜폰', '최저가' 등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도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및 전남도와 협력해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을 점검한 결과, 10.2%의 판매점에서 허위 광고가 발견됐다. 이는 '무료' 또는 '최저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판매점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4월 동안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는 39.3%나 급증했다. 피해 유형 대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으로 인한 요금 청구였다.

 

전북도는 고령층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시 단말기 가격 및 요금 할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두 설명은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요구하고, 설명 자료는 사진이나 녹취로 남겨 피해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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