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승객 160명 위협 "테러 준하는 살상행위"…60대 남성 구속기소

  • 등록 2025.06.25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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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서울=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원모(67)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지난 5월31일 원씨는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붙여 승객 160명을 위협했다.

 

다행히 대피가 빠르게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부터 지하철 노선을 탐색하며 기회를 노렸고, 사건 당일에는 휘발유를 바닥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원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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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의 기자 c73013@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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