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공동 명의자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등록 2025.06.09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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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청구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환급 신청 가능해져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가 한층 더 간소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9일부터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는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취소될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청구서와 신분증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환급금 지급까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가 균등분할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2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임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외에는 위임자 신청, 비법인사단의 신청, 파산선고 법인의 신청 등이 포함된다.

 

최진백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환급 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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