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새로운 사랑 찾았지만… 전 남편 방해로 아들과 만남 불가

  • 등록 2025.06.05 19:17:11
크게보기

이혼 후 전 남편의 방해로 아들과 만남 불발
법적 조치통해 양육권 회복 가능성 타진

(사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이혼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난 여성이 전 남편의 방해로 인해 아들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그녀는 법적 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는 지독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후, 전 남편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한 달에 두 차례 아들을 만났으나,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후 아들과의 만남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 남편은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들에게 "엄마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과 함께 사전 처분을 신청하면, 전 남편이 면접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전 남편이 이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 시행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변호사는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재혼 여부는 양육권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아들이 A씨와 함께 살길 원하고 면접교섭 방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jjilnews.kr
Copyright @전북제일인터넷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 201호 등록번호: 전북,아00114| 등록일 : 2024년 8월 7일 | 발행인 : 진재석 | 편집인 : 진재석 | 전화번호 : 063-283-2700 Copyright @전북제일인터넷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